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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 최다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 최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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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 지자체에 조치요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고 이 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506개였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시 ⓒ의협신문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시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체 409건을 모니터링했는데 366건이 위법 정황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삭제했거나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가 43건이었다.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개수는 더 늘었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8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내용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 과장 내용 126개(24.9%)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협찬, 비용지원 등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하는 식이다. 실제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블로그 등에는 'A의료기관에서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등이 표시돼 있었다.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에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받을 수 있다.

<span class='searchWord'>소비자</span>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예시 ⓒ의협신문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예시 ⓒ의협신문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광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게시하는 형태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도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에서 확인했다"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짓 과장 광고가 확인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1~2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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