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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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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월 28일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부모 기본권 침해 현실성 없는 규정…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해야"

대한<span class='searchWord'>산부인과의사회</span>는 2월 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9일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헌법재판소의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9일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의료법 에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남아 선호 경항이 감소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사라지면서 태아 성감별 규제 조항은 입법 목적의 명분을 잃었다.

헌재는 2008년 7월 31일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위헌 확인 사건에서 태아 성별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인 재판관 5인은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태아성별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위반 시 처벌은 면허취소에서 1년 면허자격정지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완화됐다.

여기에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면서 사전 행위인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입법 목적을 상실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부인과의사회 당시 ▲남아선호 경향 감소 뚜렷한 점 ▲출산율 변화에 따라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진 점 ▲태아 성별은 인공임신 중지의 원인으로 매우 미약한 점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점 등을 들어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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