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공개한 의료사고특례 "의료인 형사부담 어떻게 완화하나?"

공개한 의료사고특례 "의료인 형사부담 어떻게 완화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01 10:54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전제 형사처벌 특례 내용 담겨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의료사고 형 감면 포함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계획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의료계가 필수의료대책 중 하나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해당 법안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하면서다. 

제정안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 가입시 공소제기를 불가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과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하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특례 적용 범위(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 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행 무과실 분만 사고에 적용되는 피해자 국가지원 확대를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지원확대' 골자

필수의료지원 대책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근무시간 단축, 권익 증진, 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 등으로 나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에 확산 및 법령을 정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과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질평가 지원금 반영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전공의 권익 증진을 위해 3년 주기로 수련실태 조사를 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인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역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의 단계적 전환을 시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 유도를 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오는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수 채용 확대 유도를 위해 각종 지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병원 인력운영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해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도 알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