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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업체 소송 '채권 가압류' 결정…본안소송 눈길

카드단말기 업체 소송 '채권 가압류' 결정…본안소송 눈길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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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상 의원협회장 "불법 업체와 의사의 치열한 전쟁, 10여개월 고군분투"
"편법·불법 계약 사례 접수만 100건 이상…전원 구제, 끝까지 싸울 것"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photoroyalty, freepik] ⓒ의협신문

일선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게 한 A 카드단말기 업체에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해당 업체의 VAN 수수료 수취가 중단됐다.

대한의원협회가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 카드단말기 업체의 상위 VAN사 12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복수 의원을 상대로 카드리더기 렌탈에 따른 관리비를 페이백 해주겠다는 편법 계약을 유도했고, 렌탈계약서 채권을 가맹점(의원) 동의 없이 타 금융기관으로 양도했다. 페이백 제공은 없었으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200만원 내외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있었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의사를 상대로 한 고도의 불법 행태로, 전쟁이나 다름 없다"고 분개하며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편법적 혹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렌탈계약서 사례를 접수해 줬다. 회원 구제를 위해 10여개월간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돌이켰다.

업체가 협회 모르게 회원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4월경 파악했고, 불법적인 행태에 피해보지 않도록 대회원 주의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과중한 업무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다행히 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구제됐으나,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회원과 향후 피해를 볼 회원들이 생길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나온 요인으로는 의원협회 차원에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업무협약서·세부협약서·계약서를 꼽았다. 

협회와 업체 간 업무협약서 및 세부협약서에서, 회원과 업체 간 개별계약서보다 협회 지정계약서를 우선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A 업체에 10여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회원 구제에 힘썼다"며 "남은 본안소송은 물론, 이후 A업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소송과 향후 추가로 접수되는 피해 회원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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