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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응급환자' 최종치료 못해도 무조건 강제 배정?

'응급환자' 최종치료 못해도 무조건 강제 배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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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응급실 의료진 '책임 전가' 지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5일 입장문  "책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지침 반대"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의사회는 "'표준지침안'은 무조건 보내는 대로 다 받으라는 지침이다. 치료 결과의 최종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지라는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은 최종치료가 불가능함에도 병원과 응급실 의료진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지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경고를 무시한 채 만들고 있는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소아환자·외상환자·정신과환자를 포함하여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강제로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국회는 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거부를 금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는 수용 불가 사유를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는 이송거부 원칙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병원전 이송과 병원간 전원 등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책임지는 형태로 정리키로 했다. 아울러 119구급대의 수용능력 확인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표준지침안)'을 제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침을 수립키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수용 곤란 사유를 논의하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이 구성됐지만 응급의학의사회는 배제됐다. 특히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표준지침안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지 않았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표준지침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특히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치료(수술·입원실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결정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진다 ▲한국형 병원 이송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P-KTAS) 1-2인 중증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다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 이송하고 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다(수술과 부재 및 중환자실 부재는 해당사유 없음)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에서 거절하지 못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억지로 배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재실시간·최종치료 제공률 등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병원 자체 지침·시도응급의료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병원전 환자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이송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병원에 있다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표준지침안'은 무조건 보내는 대로 다 받으라는 지침이다. 치료 결과의 최종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지라는 것"이라며 "응급실 수용 곤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지침안'은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설명도 없었다"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지속해서 반대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의협과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현장이 동의하는 지침과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응급환자 강제 배정 시 담당의료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하고, 최종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19가 책임지고 이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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