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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럭스터나' 급여…변비약 '듀락칸' 약값 인상

고가약 '럭스터나' 급여…변비약 '듀락칸' 약값 인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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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월 보험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 결과 공개
듀락칸 안정적 공급 위해 내년 1월까지 수량 공급해야

만성 변비, 특히 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만성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인상한다. 2월부터 고가 신약으로 분류되는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 약값이 168원에서 202원으로 34원 오른다. 해당 의약품은 사탕수수에서 채취 가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이 한정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약제로 지목 받아왔다.

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지난해 총 30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한 바 있다.

2월에 새롭게 급여로 등재되는 신약은 총 4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한국화이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한국화이자)다.

유전성 망막<span class='searchWord'>위축</span>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

럭스터나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명 '원샷 치료제'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잃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갖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한쪽 눈은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은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신장병약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때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약 71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 인정으로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으로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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