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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법 통과로 끝?…아직 '이 과정' 남았다

한방난임 지원법 통과로 끝?…아직 '이 과정' 남았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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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모자보건법 의결…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근거 마련
한방난임치료 기준 마련에 의료계 및 한의계 격론 전망
한방난임치료 한약 유산 유발 및 돌연변이 부작용 있어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정부 역시 한방난임치료에 '근거'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기준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 제11조에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에는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담겼지만, 세부 시행 내용은 없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과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한의계와 함께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부 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의 중심은 '근거'라고 밝힌만큼 한방난임치료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방난임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5%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한약인 조경종옥탕·온경탕에 함유된 목단피(牧丹皮)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임신 중 복용을 금기하고 있다며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31종의 한약 중 27종(숙지황·행인·백출·백작약·적복령·진피·목단피·도인·갈근·인삼·목향·안태음·지각·교애궁귀탕·아교·보중익기탕·안태금출탕·사물탕·궁소산·애엽·천궁·사인·반하·당귀·천남성·소엽·계피)이 세균주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원성 실험에서 양성으로 나온 결과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의계의 난임 치료 정책적 지원 요구에 정책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는 것은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당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사업 경험이나 인상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도 2017년까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비교 연구가 아니라 직내 연구라는 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가 적었다는 점, 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생활 출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적은 점 등이 언급되며,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의 연구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며 "정부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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