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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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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14개 자치구 23개 의료기관 점검…총 12건 적발
감사원 "서울시 12건 위반 건 수용 및 고발 완료"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정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에 있는 23개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그 결과 강남구 등 8개 자치구 관할에서 총 12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 2건과 사망자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례 6건 등이다.

위반 건수는 강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 2건, 중구 2건, 광진구 1건, 마포구 1건, 양천구 1건, 영등포구 1건, 용산구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관련해 사례를 특정지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2월 사망한 A씨의 지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스리반정(로라제팜 1㎎) 14정, 지나팜정(알프라졸람 0.5㎎) 14정 등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이를 수령했다.

B씨는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망자 A씨의 딸에게 전달해줬다고 진술해 감사원은 A씨의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사용하거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12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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