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정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발간

의정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발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11 15: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성 가치 최고로 여겨…현 시범사업 안전성 확보 장치 부재 지적
의사회원 643명 대상 설문…"안전성 확보 위한 시범사업 개선 필요"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회원 643명이 응답했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심층면접을 신청한 회원 중 지역, 직역, 종별, 전문과목, 연령을 고려해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 동안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소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이다.

설문조사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49.1%이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이유는 '환자가 요구해서'라는 응답이 81.3%를 차지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이유로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로 가장 많았고, 주로 만성질환자(79.5%), 재진 환자(97.4%)가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한 점으로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확인'이 60.0%로 가장 많았고, '법적 책임 명확화'(36.1%)에 대한 개선을 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진 불가 및 재진 원칙'(44.8%)을 원했고,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에 대해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6.1%로 나타났다.

소아 환자에 대한 휴일 및 야간의 의학적 상담(초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64.9%를 차지했으며, 수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9.1%로 나타났다.

현재 수가 이상의 보상에 따른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2.4%, 비대면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 책정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47.6%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허용과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초진 허용+전화 사용)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이것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안전성 문제, 각종 행정적 문제 등)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보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법적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가치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나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