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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 국회 9부 능선 넘어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 국회 9부 능선 넘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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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8일 모자보건법 의결…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의협 "난임 환자 한방치료 안전성·유효성 입증된 적 없어" 우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의료계가 한의약 난임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대안 의결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 별다른 논의없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려하며 지속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해당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 투입 시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의학적·과학적으로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임신 초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은 오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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