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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교육 아직 못받았다면, 1월 안에 '꼭'

방사선 안전교육 아직 못받았다면, 1월 안에 '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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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협 건의에 2023년 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 개설
1월 14일·18일 양일간 수강 가능...이수시 과태료 처분 면제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도 시행 첫 해로,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2023년 교육 대상자이나 연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1월 14일과 18일로 예정된 추가교육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교육 대상자(20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 중 아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알렸다.

교육은 1월 14일과 18일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3년은 시행 첫해이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추가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내 추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3년 연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된다.

위 교육 일정 외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다. 해당 날짜 추가 교육을 놓치면 의료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관련 회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불편이 컸는데, 의협은 질병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연말 해당 보수교육 주기를 매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올해부터는 다른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KMA교육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이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추가교육 개설 등의 내용을 각 산하단체 및 시도의사회를 통해 재차 강조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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