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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 강력 반대

대구시의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법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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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 폐기 촉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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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지역의사제도)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특정 의료 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 두 가지 제도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단골로 써먹던 대국민 사기극이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 제도는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의 확장판에 불과하다"고 짚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되어 시간만 흘러가기 기다리는 의무복무에 무슨 열의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성 어린 진료를 기대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밖에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실상 용도 폐기됐으며, 제대로 된 보완이나 개선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두 가지 제도는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기 좋은 겉포장으로 국민의 지지와 표를 끌어 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허울만 좋고 실효성은 없는 문자 그대로의 헛짓거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사회는 미래 세대의 의료를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과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국민 선전에 의료계를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200여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 내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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