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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 '지지'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 '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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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입장
이종성·인재근 의원 개정안, 응급의료관리원·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골자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 소위(2023년 12월 19일 예정)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3753)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5080)은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탁·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중증 외상진료 전문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관리 및 제공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의학계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을 일개 병원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은 지금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대처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은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방향"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필수조건"이라면서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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