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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의사 보건소장 원해요"…대전시에 서명 전달

"주민도 의사 보건소장 원해요"…대전시에 서명 전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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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醫·미생모 "의사 지원자 있는데 공무원 보건소장? 위법"

ⓒ의협신문
[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

대전 서구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최종 면접만을 남겨둔 가운데, 의사인 보건소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모였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요구하는 대전 서구 주민들의 서명을 13일 구청에 제출했다.

대전 서구청은 10월 23일에 낸 직전 공고에서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에 지원했음에도, 서류 통과 후 2차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이후 공무원까지 지원 문턱을 낮춰 11월 21일 재차 공고를 냈고, 12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보건소장 임용 지원 범위를 넓혀서 공고를 낸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직렬 공무원 임용은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과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은 "대전 서구 보건소장 임용절차가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지역보건법 위반임을 구청에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길 원한다는 공감을 얻었다"며 서명 제출의 취지를 전했다.

임현택 미생모 대표도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하지 않아 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위법행위가 일어난다면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구청장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 [사진=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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