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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오늘 시행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전액 부담 오늘 시행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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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2024년부터 피해보상 분담금 납부 의무 없어
2023년 의료기관 분담금 5100만원…480개 의료기관 대상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안이 오늘(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내는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며, 그 재원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각각 70%와 30%를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기관이 부과해야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은 약 5185만원 수준이다. 기존 1억 1590만원이었으나 보상재원 잔액 6410만원을 뺀 금액이다.

부과 대상은 전국 분만 보건의료기관 480개소다. 이중에는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81개소, 병원 130개소, 의원 211개소, 조산원 14개소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개설자별 분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만 5150원, 종합병원 10만 790원, 병원 16만 6780원, 의원 8만 1690원, 조산원 1만원이다.

분담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징수된다.

다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이번 분담금 징수는 의료기관이 마지막으로 내는 분담금이 됐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의료계와 국회에서 지속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도 예산안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대상을 분만에서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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