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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피부 지침안 제시

미용피부 지침안 제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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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피부과학회 자체적인 지침(안) 초안이 제시됐다.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제6회 피부경영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안)'을 소개했다.

지침(안) 제정을 주관한 대한피부과학회 미용피부 의료행위 지침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부 미용피부과 치료의 경우 분명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행위와 미용행위의 구분에 대한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에 제정되지 않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고, 의료인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외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대내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지침(안)은 제정하게 된 목적을 설명했다.

위원회 주관하에 이상돈 교수의 법률 자문을 거쳐 마련한 이번 지침안에는 미용피부 의료행위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미용피부 외과치료 ▲의학적 피부관리 ▲미용적 피부관리 등 세가지로 분류했으며, 각 범주별로 행위의 주체에 따라 1~3등급으로 세분류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1등급 행위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구 혹은 의약품 등을 이용한 행위 중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시술시 비가역적인 피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2등급 행위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간호사가 전체과정의 일부에 대해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했다.
3등급 행위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의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 또는 미용관련 면허 및 자격소지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대해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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