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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용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 모색

연구 활용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 모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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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한국생명윤리학회 12월 8일 공동 학술대회
인체자원·유전자검사·데이터 등 연구목적 활용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초기 질병관리본부는 진단키트와 검사 장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체자원인 양성 검체를 기업과 병원에 분양, 진단검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되는 혈장·혈청·염색체·DNA·단백질 등 '인체자원'을 폐기할 아니라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는 잔여검체 제공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토록 하고 있으며,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체자원 활용에 관한 규제는 생명윤리법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약사법 등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인체자원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와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최경석)는 12월 8일(금)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에서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동 학술대회는 김은애 이화여대 교수(연구윤리센터)의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특강을 비롯해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체자원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발표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토론 최민영 한국형사법정책연구원)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율의 개선 방향(발표 김나경 성신여대 법대 교수/토론 류현미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연구목적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발표 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토론 구영신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등을 주제로 생명윤리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젊은 생명윤리학술상 시상식도 열린다. 정기총회에서는 회무 및 결산 보고와 차기회장·감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줌(ID: 506-470-3324)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 온라인 참가 희망자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참여하면 된다. 문의(02-737-8452, 전자우편 joh0417@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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