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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 100% 책임, 하위법령까지 개정 완료

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 100% 책임, 하위법령까지 개정 완료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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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14일부터 시행 "산부인과 기피 현상 완화 기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국회를 통과, 하위 법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결과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는 국가가 분담금의 70%만 분담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서는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내용을 삭제했다.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이 금액을 모두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책임을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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