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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불발, 복지부 배신 때문?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불발, 복지부 배신 때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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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부 표리부동 태도…국회 무시 행위" 지적
보건복지부 "학회 입장 듣고자...법 개정 반대 아냐" 해명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의 범위를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표리부동'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총 109건의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의결 불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여러차례 토론을 통해 정부가 동의하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법안소위에서 반대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공 들여서 법안을 제작하는 노력을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한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겠다고 발언했다"고 재조명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제1법안소위에 직접 참석을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며 "다만, 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명확해야하는데 아직 (소아청소년과)학회로 부터 답을 듣지 못해 그 답을 기다리는 중이며, 답이 오면 추가 논의를 하자고 회의가 마무리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설명에 신 의원은 '핑계'라고 선을 그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회의에 들어와서 학회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면 앞으로 법안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할수가 없다"며 "학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였다면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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