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인산(1,2)수소나트륨·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하여 양양보충용식품 등을 제조, 약국 및 단식원 등을 통해 변비치료·간(장)청소·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 14건 중 2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24배에서 최고 2,800배 초과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러한 제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함부로 이러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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