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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졸속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반대"

일반과의사회 "졸속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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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저임금 노동력 확보 '인턴 2년제'
임상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 못해…헌법 보장 직업수행 자유 침해

대한일반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일반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일반과의사회(대일회)는 1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임상수련의 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암상수련의 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면서 "임상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조리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힌 좌훈정 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이 숱하게 일차의료의 붕괴와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 때문에 새내기 의사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회장은 "대일회는 일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로서 일반과 진료를 하는 많은 회원들이 속해 있다. 이는 자기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나 과도한 의사 처벌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원의들 탓으로 전가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일회는 "작금의 일차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위기는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배상제도 개선, 적정 보상을 통한 필수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묻지마 방식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일회는 지난 2001년 일차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8천여 명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창립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공식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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