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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제정 힘 싣는 의협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법 제정 힘 싣는 의협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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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환영" "지지"
필수의료 육성·지원 국가 책무로 규정...지원근거도 법률로 명시
"고의·중과실 없는 필수의료사고 면책,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지원·육성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함으로써 필수의료 회생의 계기를 만들고,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로 하여금 매 5년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필수의료 종사자 등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도 규정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 인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의료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지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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