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법률안에 "입법 결정 사항 의문…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의사협회 “증원 강제화, 심각한 부작용...법안 철회“ 강력 요구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법안에 "의대정원 증원은 입법으로 결정하기 보다 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당시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1명의 의대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동안 의대 정원이 3058명이 동결됐다"며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보건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해 명시하기 보다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통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해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수렴해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 의견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는 대학의 학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며 "의료법에 의대 입학정원을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학생정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는 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 등 당사자와 합의 과정없는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이므로 법안의 철회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반대의견을 냈다.
병협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며 "의료공급자단체, 대학과 수련병원 등 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 의료인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까지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방안이 의료인력 정원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불법행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