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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상한선 정해지나?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상한선 정해지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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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 구체화 내용 포함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불금에 대한 상한금액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 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와 이어져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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