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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180여 일째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

경기도의사회, 180여 일째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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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단체의 현수막 훼손 사건 발생…경찰서에 적극적 수사 요청
의료인의 면허권,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해 투쟁 강도 높일 예정

[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전국 환자회 적법지지 비상대책위'라는 단체가 지난 8월 31일과 9월 3일 용인시 일대 경기도의사회 현수막 수 십 장을 칼로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수막 훼손에 대해 경찰서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과 용인시 관내 정춘숙 의원실 주변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현수막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안 재개정을 포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뒤 180여일째 이어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그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활 속 사소한 실수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그 면허를 취소되게 되어 있어, 의료인은 운전을 포함해 일상생활 중에도 면허를 걱정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도 수원지검에서 민식이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15년 형을 구형한 사례를 포함, 지난 몇 년 간 소위 민식이법 위반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는 11월부터 의료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 박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초에는 용인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게시용 주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악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담은 집회와 투쟁에 대해서는 거대 제1야당의 힘을 이용해 탄압하는 행태를 반복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환자회 적법지지 비상대책위'라는 단체가 지난 8월 31일과 9월 3일 용인시 일대 경기도의사회 현수막 수 십 장을 칼로 훼손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까지 발생해 앞으로 어떤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악법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 환자회 적법지지 비상대책위'라는 단체의 정체를 밝혀나갈 예정이며, 현수막 훼손에 대해 경찰서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용인구청을 포함한 관공서에도 경기도의사회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 훼손이라는 테러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비단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란 법안 하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 수호와도 연관된 중차대한 상황으로 용인 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의 포퓰리즘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의료인의 면허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다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규탄 집회를 포함해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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