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현안협의체,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가?

의료현안협의체,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가?

  •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05 16:5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위원 선정에 즈음하여

ⓒ의협신문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명칭 그대로 의료 현안에 관해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 현안에 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증원에 관해 일방적인 협의를 요구하다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철회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면서 의대정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하고 당면 현안으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의 뜻대로 조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협의체를 이용한 것이다. 용도를 다한 협의체 논의를 1개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한 근본적인 목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 구성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선정해 의대정원에 관한 주도권을 지속해서 가져가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의대정원에 관한 논의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맺은 9·4 의정합의서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의대정원 문제 해결 절차는 철저하게 9·4 의정합의서와 의료정책 이행합의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이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과연 위의 절차대로 의협과 의대정원 문제에 관해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의대정원 문제에 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논의를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대정원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료 현안에 있어 가장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주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허수아비처럼 변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과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의대정원에 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회원과 협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난하거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잘못한 일이라 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공전하고 중요한 의대정원에 관해 손을 놓고 있다면, 차라리 협의체를 폐지하고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의협의 대표성을 가진 의료현안협의체가 무기력하게 보건복지부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의대정원에 관한 절차와 과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틀린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의대정원에 관한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하고 을사늑약에 준하는 비참한 결과가 의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