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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여부 논의할 13인의 전문가, 누가 대표성을 줬나?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논의할 13인의 전문가, 누가 대표성을 줬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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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정심 논의 후속조치...의사인력-필수의료 전문위 각각 구성
위원구성 권한 정부가 전담...의사인력 전문위 절반 정부·산하·국책기관 몫
의료계 "구성원 선발 객관성·투명성 확보돼야 결과물 신뢰성·수용성 담보"

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화 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 구성을 도맡았는데, 벌써부터 그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에 이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필수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틀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의제 삼아,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는 적잖은 관심사였다. 이들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포럼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체인 보정심에 보고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이날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 절반은 정부와 산하기관 또는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가 차지했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자리에 뒀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과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도 3인이 참여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랫동안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몸 담았던 신영석 명예연구위원회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있다. 다수가 예방의학 전문가다. 

최용준 한림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김건엽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가입자 측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등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이 다소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와 산하기관, 국책기관 소속 4인 △의료계 5인 △간호계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 1인 △법조계 1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 인사가 줄고, 상대적으로 참여 직역군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각 전문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도맡아 진행했다. 통상 정부 산하 위원회 구성시 관계 단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정심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보정심 참여 기관들도 31일 첫 회의 이후 정부가 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전문위원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자의 시각과 면면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 구성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전문위원들을 전원 정부가 위촉한 셈인데, 그 결과물을 각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을 정부가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보정심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봤고, 보정심 참여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문서(초안)를 생산하는 작업"이라며 "때문에 문서 생산이 가능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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