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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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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행 의견도 제기됐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건복지위 국감 주요 쟁점, 간호법·PA·비대면 진료 등 예상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호법과 PA 운영 검토, 공공정책수가 도입,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등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6·7·8일 대정부 질문,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 마지막날 진행된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간에 연휴가 낀 만큼 국정감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10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9월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9월 본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 결정이 있어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을 정하는 전체회의를 해야한다. 물리적으로 9월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은 상임위별 간사 협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며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 등을 주제로 도출했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에서는 간호법을 언급, "간호법 제정·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 제도와 관련해 "병원마다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행위의 직역 간 역할 구별·정립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 등의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를 위해선 병원마다 다른 진단명, 진단 코드, 약제 표기 등의 통합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 진다명, 진단 코드, 약제 표기까지 표준화된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표준화를 통해 병원 전 단계 환자의 구조, 응급처치에 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변화하는 응급의료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화를 위해 환자의 응급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산된 응급의료 관련 법들을 통합하고 의료정보보호와 함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는 등 법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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