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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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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계획 수립키로
건보공단,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12곳 적발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최근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적발되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 입장을 보이며 조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국적 확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급여로 허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이득금은 총 9억 5300만원이다. 부당이득금 중에서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이 5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코로나19 진료비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 12곳을 방문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료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살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보공단은 표본 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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