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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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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 킥보드, 자전거 사용시 인증 받은 헬멧 및 적절한 보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며 가정, 학교, 정부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안사유(배경)>
2014년~2018년 사이의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평균 교통사고는 6.3%, 사망자 수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사고도 자전거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늘어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 비율은 5.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이 비율이 6.3%까지 증가했다.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헬멧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충격 흡수성이 있고 시야 확보와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규격품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헬멧의 턱 끈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해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동승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다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승자까지도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헬멧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체인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 있고 타이어가 마모되지는 않았는가' 등의 기계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와 올바른 의복의 선택,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지들과 신호를 보는 방법 등의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통계상에서 '20세 이하'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23%에 달할 만큼 어린이·청소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보호 장구 착용과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헬멧과 보호 장구 착용의 생활화
2. 조기 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 헬멧 및 보호 장구 착용률의 상향 기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 이륜차 운전자를 지키는 헬멧, 이상우, 월간교통 2018.2, 52-53.
3. 시군구 단위 자전거 헬멧 착용률과 자전거 사고율의 연관성, 김장락,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5(3) 2018.09, 15-24.
4. AMA POLICY, H-10.977 Helmets and Preventing Motorcycles- and Bicycle-Related Injuries.
5. AMA POLICY, H-10.980 Motorcycles and Bicycle Helmets.
6. AMA POLICY, H-10.985 Bicycle Helmets and Safety.
7. AMA POLICY, H-10.987 Use of Helmets in Bicycle Safety.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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