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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특집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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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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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정책여건 : 노인 천만시대와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9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이른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1051만명, 20.3%)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서 점차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 가구보다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187만 5270가구로 전체 노인의 20%를 초과한다.

치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93만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다(2022년 기준). 치매노인은 2030년 136만명(10.5%), 2050년에는 302만명(15.8%)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2조 5108억 원(2020년 건강보험 의료비 기준)에 달한다. 

2008년 시행 첫해 21만명(전체 노인의 4.2%)이었던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2년 102만명(전체노인의 10.87%) 으로 4.5배 증가하였고, 노인인구 증가로 2030년에는 132만명, 2040년에는 2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총수입은 13조 6605억원이고, 총 지출은 11조 9941억원이었다.

한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노인 인구 진입은 양적 변화만이 아닌 노인의 특성에 있어 질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 노인에 비해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 거주 비율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졌고(무학 2011년 31.6% → 2020년 10.6%),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2011년 27.6% → 2020년 12.8%). 연간 개인 총 소득이 증가(2014년 959만원 → 2020년 1558만원)하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65∼69세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2008년 39.9% → 2020년 55.1%)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었고(건강상태가 좋다는 답변 2008년 24.4% → 2020년 49.3%), 우울증상도 개선(2008년 30.8% → 2020년 13.5%)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83.6세, 2021년 기준)하고 건강수명도 증가(2000년 67.4세 → 2019년 73.1세)하여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건강수명과의 격차도 있어 긴 노후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빈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OECD 평균 13.5%, '19년 기준). 

그간 노인 맞춤돌봄, 장기요양제도 등 돌봄에 관한 제도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돌봄 대상자의 23.8%는 여전히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2020년 노인실태조사)하여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 노인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증가는 돌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돌봄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도 부응하는 한편, 노인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통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새로운 노인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3.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4.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5.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및 강화

국정과제는 다음의 새로운 노인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노인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더불어 노년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eing in Place : AIP)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욕구에 통합적이고 개인 상황에 맞춤형 서비스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와 각종 자원을 연계하여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AI·IoT 등 발전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응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령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3년 노인정책 주요 추진 내용
첫째, 활기찬 노후 지원과 노인의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 2023년 88.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세대 진입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증가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참여자 1인당 월 평균 7만 499원 감소, 연간 총 5107억원 절감 추정)과 사회관계의 증진 효과(가치 있는 일로 사회 보탬 85.6%, 인간관계 개선 67.2%)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와 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안전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2023년 5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2022년 50만 명). 중점군을 대상으로 가사, 이동, 식사 지원과 관련한 일상생활 지원 분야의 서비스를 내실화, 다양화 하고자 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댁내에 ICT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과 건강상태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119 신고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 총 3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도 연계한다. 치매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거동 불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은 '통합형 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통한 의료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이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2023. 3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체계를 토대로,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육성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을 기존 31개에서 36개로 확대하였고, 관련 기준과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AI·IoT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지원도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자립·재활·돌봄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연구도 추진한다.

넷째, 노인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2021년 노인학대 신고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전체 대비 88%), 생활시설(전체 대비 7.9%) 내 학대가 증가하였고, 노인가구 변화로 인해 노인부부 간 세대에서의 학대와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였다.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올해 6월 22일부터는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2023.1.6 발표)을 통해 자연·사회적 재해와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산분장(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 제도 활성화를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 맺으며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와 고령친화기술 지원, 노인 주거 복지 분야의 실행과제도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료 전문가분들의 기여와 현장에서의 헌신을 통해 그동안 노인 보건복지 분야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희망하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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