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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눈 건강 위험"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눈 건강 위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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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안경사 의료행위 확대...법체계·직역 갈등 초래"
"업무 범위 모호...안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비판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안과의사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과의사회는 7월 17일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나,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 형평성에도,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안경사 업무범위는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안경사법’이 발의 후 폐기된 전례가 있는데,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당시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을 우려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안경사 업무범위 중 '콘택트렌즈 관리 등'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업무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취지라면서 오히려 업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로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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