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는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2월 27일 1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한 대전시의사회 날 제정 등을 비롯한 총회 수임사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대전시의사회 의료봉사 위원회 설치, 보건지소(도시형보건소)설치방지를 위한 대책, 불법 및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 환자 유치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 건의 등 시의사회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올해 대전시의사회 사무직원 연봉계약 체결식도 함께 열렸다.
장선문 대전시의사회장은 "조만간 대전시의사의 날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여론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가을에 의사의 날 선포식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단의 진료비 부당환수에 대한 법적소송 제기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철폐 ▲토요일을 공휴일로 법제화 추진 ▲유사의료행위 근절 ▲의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는 한, 의협회비 인상반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 ▲건강보험 강제지정 폐지와 계약제 전환의 경우에 대한 대책 ▲삭감통보서와 삭감사유 명확화 건의 ▲응급실에서의 난동행위에 대한 중벌 처벌조항 신설 ▲의료기관 개원 및 폐업시 소속 의사회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 등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한 의협 건의안을 정리,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