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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방해 행위에 '심리적 강박' 행위 포함되나?

응급실 진료 방해 행위에 '심리적 강박' 행위 포함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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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응급 의료 문제 심각성 대두…법률 취지 살려야"
김이연 대변인 "다른 환자 진료 방해...필수 의료진 보호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 범주에 물리적·심리적 강박 행위도 포함되는 등 진료 방해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감정노동'과 '갑질'로 지칭되는 심리적·물리적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욕설이나 고성을 지른다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은 분명하게 진료를 방해하고,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행위"라면서 "의사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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