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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3권역의사회 성명 유감"

경기도의사회 "제3권역의사회 성명 유감"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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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존중 합리적 선거절차 진행"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제3권역의사회' 명의로 제35대 회장선거관리원회 위원 명단 공개 및 공정한 선거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회원들에게 피선거권의 실질적인 기회 보장, 현 임원들의 잔여 임기, 다른 시도의사회장의 임기, 재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의 필요성, 일정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제반 사유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가 주도한 제3권역 성명서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의사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타 광역시도 회원들이 부러워하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권익을 실시간 보호해 왔고, 최근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도 7천 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악법에 대해 의협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는 등 최일선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며 선도 투쟁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그 덕분으로 회원들의 회무 만족도도 높아 과거 이전 집행부보다 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비 만큼은 내고 싶다.'며 최근 이전 집행부보다 최고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를 향해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으로 탕진 등의 사실과 다르게 경기도의사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간호법 광역시도별 반차 휴무 투쟁에서 서울시의사회 소속처럼 서울로 가고, 투쟁 기금도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하지 않고 의협에만 납부하는 등 경기도의사회 소속 분회로서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바 있다.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으로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직책에 있으면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을 뿐이다.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46조, 47조에 명시된 회원 분회로서 상급단체에 최소한의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오면서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비정상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무효소송과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동일한 세력이 주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불과 1달 전 내려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동일 세력에 대해서는 성남시의사회가 어떤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 편향적인 태도로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들을 거짓 선동해 왔던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2023년 5월 대검찰청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무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변모 후보와 김모 회원이 결탁하여 경기도의사회 선거에 개입하며 경기도의사회가 26만장 공적마스크를 횡령했다는 악의적 의협 보도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전국에 기사화하고 31개 시군의사회 단체 카톡방 마다 해당 허위사실 기사를 선거기간에 유포하여 흑색선전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혼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변모 후보와 행위자들은 거짓선동의 조직적 결탁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어떤 사과를 하고 있는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하부 시군의사회의 회칙을 상위 단체 인준 받을 필요 없다는 변 모 후보의 법원에서 주장은 의협과 의료계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주장이지 의료계가 변 후보에게 사과해야 할 주장이 아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선거권조차 주지 않는 간선제 폐쇄적 회무를 하고 있는 성남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의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끊임없이 폄훼하고 비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 회원들의 성남시의사회가 방치해 온 현장 고충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해결해 오고 있으며, 의사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수탁검사 문제 등 회원들 생존 위협 민생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하여 경기도 소속 모든 회원들에게 피선거권의 실질적인 기회 보장, 경기도의사회 현 임원들의 잔여 임기, 다른 시도의사회장의 임기, 재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의 필요성, 일정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제반 사유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의사회는 공정선거를 운운하기 전에 조속히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맞게 성남시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의사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그동안의 반민주적이고 일부에 의해 소유된 의사회가 아니라 선동보다는 소속 회원들의 민생을 존중하고 상위단체에도 하부단체로서의 회칙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는 의사회로 거듭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2023. 7. 4.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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