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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시군의사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개"

경기도 일부 시군의사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개"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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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등 공동 성명 "공정·투명 선거 위해 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경기도의사회 일부 시군의사회가 제35대 회장 선거관리원회 위원 명단 공개 및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3권역의사회' 명의로 공개된 성명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 ▲선거관리위원 명단 즉시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성남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이천시의사회, 여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하남시의사회, 양평군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제3권역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판결 이후 내년도 선거일정을 공개했지만, 일련의 선거 파행에 대한 대회원 사과조차 없었으며, 선관위원 명단 공개를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3권역의사회는 "이런 불투명한 과정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탄 성명서>


최근 6월 1일 대법원에서는 2021년 2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2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였고,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가 되었으며,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인 소송비용으로 탕진하였다. 선관위의 무능과 불성실 때문에 의사회 내부의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수모를 당한 경기도의사회원들은 회장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 뿐 아니라 타지역 의사회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이끌어가야 할 의무를 무참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내년도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대회원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하였다.

이러한 불투명한 과정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2. 회원들의 선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선출된 선관위의 명단을 경기도 의사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립을 통한 정당한 회장 선출이 의권 수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

(성남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이천시의사회, 여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하남시의사회, 양평군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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