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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위로 방문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위로 방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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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제도 정착 시급"
"전공의 개인에 책임 지워선 안 돼…의협 차원 지원 방안 적극 검토"
대구시의사회·파티마병원 관계자 "전공의 처벌 시 응급의료 위축" 우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6월 29일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 연루된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위로했다. 또 병원 관계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 연루된 대구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6월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했다. 또 대구파티마병원 관계자들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위로를 전한 뒤,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에 휘말린 전공의가 다시 마음 놓고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먼저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인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응급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응급의료의 우수한 인재가 다른 전문과목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안 보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한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후송한 정당한 의료행위"라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처벌 받는다면 응급의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의 연간 평균 응급 환자는 5만명 이상으로, 지역 응급실 중 가장 많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증 환자는 1·2차 의료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1·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은 "왜 전공의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공의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전성훈 법제이사,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정홍수 회장·민복기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파티마병원에서도 김선미 병원장·김건우 의무원장·김영진 의무부장·곽승훈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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