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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계속 심사' 결정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계속 심사' 결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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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반의사불벌죄 유지가 오히려 의료인에게 유리할수도"
의협 "의료현장서 의료인 폭행행위 빈번…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어야"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52개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중에는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의료인 등 폭행·협박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형법 등 다른 법 체계와 비교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을 때 의료인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거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신동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담겼으며, 신동근 의원은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신현영 의원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유사한 취지의 실태조사(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태조사 도입 시 업무부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 주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등 폭행·협박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은 정희용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반의사불벌 조항 페지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촉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화해 및 합의를 존중하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는 것이 합의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한 폭행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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