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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닙니다"…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도적' 흠집내기 '정면 반박'

"사실 아닙니다"…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도적' 흠집내기 '정면 반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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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의협 사회적 역량 저하 및 회원 부당한 피해줄 것" 우려
회원권익위원회 운영 및 대정부·대국회 소통 성과 구체적 설명
의대정원확대·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날조 의혹에 반론 제기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의협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키고 의사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 회원 권익 보호와 대정부·대국회 소통 능력 강화 등 그동안 제41대 집행부가 이뤄온 성과들을 언급 "대안없이 비난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하며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각에서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무 진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증거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의혹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과 회원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일각에서 의협 회무와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진행해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될 경우 의협의 대외적 회무 추진이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협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제41대 집행부의 철학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이뤄온 성과를 대략적으로 설명도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2년여동안 4만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회원 민원에 24시간 안에 응답을 했으며 72시간 내 완벽히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연대와 힘을 합치고, 지난 20년간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지원 법안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 등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의료를 주도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정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의료계 리더는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해야한다. 집행부는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하고 소통해 회원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이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등이 참석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관련▲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관련 ▲약 배송 주장 포기 관련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처방전 리필제 및 성분명 처방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의학한림원 한의계 정회원 선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관련 ▲전문약사제도 관련 등 총 11개의 의료 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수술실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은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박진규 부회장은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 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며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 실기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정부 및 국회에서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을 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포 시행까지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해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좌초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며 "보험회사를 위해 요율계산을 하는 보험개발원이 국민의 실손보험 데이터를 취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의사를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불제 자초와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시스템 상에서 불가하며,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과 관련해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수탁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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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제41대 의협 집행부 회무 관련 의혹들에 반박하고 잇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 주장 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음을 논거로 약배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로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지속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는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으며,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공동입장문 배포 후 협의체 불참하고 있다"며 "공적처방전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만큼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협의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자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해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이후 이필수 의협회장은 항의 삭발식을 단행하고 지난 2월 3일에는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처 HQ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난 2월 22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월 9일에는 초음파 사건 파기환송심 법률대리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학한림원 한의계 정회원 선출과 관련해 의협은 보조금 지원 보류 결정을 내렸고, 이필수 의협회장은 왕규창 의학한림원장과 간담회에서 '숙고해달라, 적의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담회 진행을 강력하게 재요청했다.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명서 베포 및 간담회 개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관련 기고문을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로 인해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한 사항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 용어에 대한 의사 진료영역 침해 우려를 제기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하고,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 역시 삭제됐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와 관련해 교육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관련해 엄격한 검증을 통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보장하는 등 내실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 지정할 계획으로 실효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최종적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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