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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구명 나선 의료계, 항의방문·성명 이어져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구명 나선 의료계, 항의방문·성명 이어져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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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 전공의 3년차에 전문의 책임 부여 현행법 손봐야"
대전협 "배후 진료 여력 없는데 중증·경증 모두 강제수용, 민형사 책임까지?"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낙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5월부로 응급의학의사들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23일 조사가 이뤄지는 경찰서로 항의 방문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도 해당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은 안 될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이송단계 중 소통 부족 ▲환자전원시스템 부재 등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개인 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이송거부 금지조항 또한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 수용 또는 거부는 진료행위로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송에 있어 '적절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의 의료진으로, 배후진료능력과 환자의 상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비록 완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쁜 전례를 남긴다면 향후 환자를 이송 보낸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데다,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 거부 금지 압박을 무작정 지우는 것은 현장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와 소극적 대처를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며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킨다면 이송 시간만 줄 뿐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응급의학과는 아직도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 등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 여건 악화, 응급의료 질 하락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은 응급의학의사회는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는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 전공의가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 소아중환자실 사건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과도한 처벌은 하락하는 지원율을 가속하고 가까운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응급의학 의사는 현장 최일선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도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전공의를 마구잡이로 형사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아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교수를 구속, 전공의를 18시간 동안 조사하고 마녀사냥했던 과거의 잘못에서 한 치도 나아진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협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는 전문과목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외에도 현행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은 배후 진료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경증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답답하다"라며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지침이 강화되는 와중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민형사삼 책임을 따져 묻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한 대전협은 역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친 일례를 들며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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