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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사건 직원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사건 직원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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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고 실질적 피해 회복 안돼…조합과 합의에 따른 용서도 받지 못해"
이정근 이사장 "재발 방지 위한 내부 시스템 보완…피해금액 청구소송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비정상 지급 약 60여건(약 10억원)을 확인했다.

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일부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3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직원 A씨의 배임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법적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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