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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지역돌봄보장 위해 '의료 중심 돌봄' 모델 필요

질 높은 지역돌봄보장 위해 '의료 중심 돌봄' 모델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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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보장 내용 법안 추진
의협 "양질 의료서비스·돌봄제공 위해 정부-의협, 지자체-지역의사회 연계 중요"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지역돌봄보장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되어 있고,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 있다는 이유 때문.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며,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가 중심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되어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케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준 높은 지역돌봄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임도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돌봄 주치의 의료기관을 5만 명당 한 곳을 선정해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돌봄 전담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발하기도 어렵고, 건강돌봄주치의기관을 5만 명당 1곳으로 지정해서는 지역 돌봄의 시행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돌봄주치의로 한정하기보다는 돌봄 참여 의료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지역의사회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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