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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2:22 (일)
대전시의사회 정총

대전시의사회 정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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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재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월 27일 오후 7시 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제1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 회비 미납자와 성실 납부자를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령회원에 대한 회비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회칙을 개정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안을 인준하고 윤리위원장에 장선문 회장을 추대했다.

총회에서는 새 부회장에 장 준 대덕구의사회장(하나로내과의원)을 선임했다.
오수정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합된 의사의 힘이 있어야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참여와 결집을 당부했다.

장선문 대전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치사를 통해 "비바람이 치는 궂은 날씨에도 여의도에 많은 회원이 참석한 덕분에 다시 2000년 투쟁 때처럼 모두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대의원이 협력해 전열을 가다듬고 의료사회주의가 국민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안광수(안광수 비뇨기과의원)·전 현(전소아과의원) 원장이 대전시장 표창장을, 성시열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성내과의원)가 의협회장상을, 장남식 대전시의사회 정책이사(동양방사선과의원)·목문상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관리부장·이원주 대전시의사회 사무국 보험차장이 대전시의사회장상을 수상했다.

67명 대의원 중 49명 참석(위임 9명)으로 막을 올린 본회의에서는 회원 자질 향상과 권익신장을 비롯해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대책, 사이비 진료 및 의료기구의 과대광고에 대한 정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른 4억 9,755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회에서는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공단의 진찰료 부당환수에 대한 법적소송 제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응급실에서의 난동 중벌행위로 처벌 ▲의료기관 개원 및 이전 폐업시 소속의사회 경유 등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의사의 날 제정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3월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2월 27일 1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한 대전시의사회 날 제정 등을 비롯한 총회 수임사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대전시의사회 의료봉사 위원회 설치, 보건지소(도시형보건소)설치방지를 위한 대책, 불법 및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 환자 유치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 건의 등 시의사회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올해 대전시의사회 사무직원 연봉계약 체결식도 함께 열렸다.

장선문 대전시의사회장은 "조만간 대전시의사의 날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여론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가을에 의사의 날 선포식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단의 진료비 부당환수에 대한 법적소송 제기 ▲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철폐 ▲토요일을 공휴일로 법제화 추진 ▲유사의료행위 근절 ▲의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는 한, 의협회비 인상반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 ▲건강보험 강제지정 폐지와 계약제 전환의 경우에 대한 대책 ▲삭감통보서와 삭감사유 명확화 건의 ▲응급실에서의 난동행위에 대한 중벌 처벌조항 신설 ▲의료기관 개원 및 폐업시 소속 의사회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 등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한 의협 건의안을 정리,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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