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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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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본회의,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
이필수 의협회장 "오늘 계기로 보건의료계 협업 통해 함께 가길"
ⓒ의협신문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3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 상정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다. 

이중 간호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앞서 간호법의 부결과 의결을 주장하는 각각 3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토론이 진행됐다. 

간호법의 부결 주장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조명희·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섰다. 

특히 간호법안의 반대 토론을 총 3회 진행한 조명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제를 짚고, 간호법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만들자"라며 "13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간호법안 부결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종성 의원은 간호법 자체의 통과를 목적에 두기보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공세를 멈추고 민생현안에 더 집중해줄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처우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라며 "국민 건강을 헌신하는 소중한 직역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간호법 의결 주장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나왔다.

정춘숙·서영석·강은미 의원은 모두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간호법이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 마련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게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법이 부결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재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14만 의사회원을 비롯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 결정을 계기로 보건의료계가 갈등보다는 협업을 통해 함께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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