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성 유효기간 삭제...정부 출연금 20→30% 상향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체계,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 변화 이끌어야"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1일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은 119 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과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중 과태료 출연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예상수입액 20%를 30%로 상향해 응급의료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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