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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시모 과대광고 고발

의협 소시모 과대광고 고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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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표적 소비자단체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과 손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의협과 소시모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세실 레스토랑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실태 및 근절대책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TV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난 허위과대 건강기능식품광고 실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TV홈쇼핑 83개, 인터넷 쇼핑몰 163개, 인쇄매체 78개 등 총 32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324개 중 74%(240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TV홈쇼핑 62개, 인터넷 쇼핑몰 112개, 인쇄매체 6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조사대상의 74%가 허위과대광고로 조사됐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업계 인사로 구성된 광고사전심의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대표, 전문가 단체 등으로 심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을 대표해 참석한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질병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국민건강에 위해성이 크고, 치료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의협의 전문성과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접목시켜 허위과대광고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절에 대한 당국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소비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발사업을 벌여 질병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광고심의기준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적법이고,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적당한 용어로 포장하여 국민건강의 위해를 끼치고, 서민의 가계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과 소비모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22개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대광고로 분류된 240개 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에 두고 있는 사전광고심의기구를 투명화하기 위해 식품업관계자는 5인 이내로 하고 전문가단체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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