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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국회 본회의 '의결'
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국회 본회의 '의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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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운영 심야약국 '법제화'…예산지원 근거 등 보완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의무 마련 "관리·감독 강화"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를 약사법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제약사·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교육의무를 도입,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심야약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지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해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됐다고 의의를 짚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것을 개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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