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공단에 절차와 기준을 정립해서 마찰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자체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공단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공단이 현장사실관계 확인시에는 반드시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요양기관에 부담을 안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심기관의 경우에는 공단이 복지부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공단에 감시기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업무적으로 스크린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단에 실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다.전달과정에서 왜곡해 해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실사권의 주무 부처는 복지부다.
행정권, 공권력은 복지부에 있는 것이다.실사권 논란은 이미 끝났다.실사권을 공단에 줄 계획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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