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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권 관련 공단 세부기준 마련

실사권 관련 공단 세부기준 마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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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중 동일유형 부당건에 대해 최고 6개월 치 진료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실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이에 대한 복지부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사에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내역통보 등에 수반되는 사실관계 확인관련 절차·방법·범위 등 기본방침이 통보됨에 따라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마련한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인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근거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일유형 부당건은 6개월 진료분까지 확인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확인 필요시 2차 자료 요구 또는 자료 보완요구에 의거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에 응한 경우(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복지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단의 역할 제고 방안' 기본방침에 의거 시행되고, '급여비 환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건강보험공단은 관리기준에서도 밝혔듯이 요양기관이 방문조사를 허락해야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사의 권한을 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실사권한이 복지부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괌리과 은성호 사무관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장사실관계 확인시에는 반드시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요양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은 사무관은 "부당청구 의심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지난 12일 의협이 주최한 '개인진료정보누출과 국민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공단 실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말해 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복지부의 기본 방침을 과대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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