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3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진행
횡령 적발 이후 급여 최대 6회, 총 1947만원 지급
신현영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총 5건의 횡령 사건에서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횡령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횡령(유용)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횡령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지만,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 행위에도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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